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은 2008년 제10차 람사르총회를 지원하고 도내의 습지 관리와 환경보전 인식증진을 위해서 2008년 7월 1일 설립하였습니다. 본 재단은 도민의 환경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가장 우선시 하고 있기때문에 환경관련된 여러 단체들의 협조와 지지를 부탁 드립니다. 앞으로 더욱더 도내의 단체들과 환경보전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추진하고 싶습니다.
[별표 1] 공고 람사르환경재단 공고 제2013 - 002호 2013년 민간단체 지원사업 공모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에서는 “2013년 민간단체 지원사업”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 2013년 1월 18일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대표이사 1. 사업목적 ◦ 도내 환경관련 민간단체 재정 지원을 통한 환경보전 역량강화 ◦ 민간단체 간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환경지킴이 역할 수행 지원 ◦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설립 취지에 부합하는 기획사업 추진을 통한 재단과 민간단체의 역대 강화와 사업 효율 극대화 2. 기본방향 ◦ 습지와 환경을 주제로 하는 특화된 사업 ◦ 재단 사업과 부합하는 아이템 공모 ◦ 어린이와 함께할 수 있는 제비 보전 프로그램 ◦ 습지로서 논의 가치 인식 및 생물다양성 증진 ◦ 도민의 인식증진을 위한 환경 투어 ◦ 모니터링 사업 - 주요습지 생태 등 ◦ 도민을 위한 생태문화 투어 등 ◦ 기타 생태환경과 부합하는 자유주제 3. 신청자격 ◦ 「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」제4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․도지사로부터 등록증을 교부받은 도내 단체 ※ 지원 제외 단체 ․ 경상남도 외 지역에 등록된 단체 ․ 동일사업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 ․ 영리단체, 비공식단체 및 조합・종교・직능단체 ․ 특정 정당 지지단체, 전문 학술 연구단체, 친목단체 ․ 영리를 목적으로 유사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․ 사무실 및 상근직원이 없는 단체 4. 지원내용 ◦ 지원규모 : 총64백만원 ◦ 상세 내용 : 첨부물 참조 5. 사업추진기간 : 2013년 3월 ~ 10월 6. 사업계획서 제출 ◦ 응모단체별로 구체적인 지원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모기한 내에 제출 - 공 지 : 2013년 1월 18일 ~ 2월 1일 18:00(15일간) - 접 수 : 2012년 1월 28일 ~ 2월 1일 18:00(5일간) ◦ 공모기간 내에 접수된 사업계획서만 인정하며 재단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공모기간 연장 가능 ◦ 제출서류(첨부파일 참조) ① 2013 민간단체 지원사업 신청서<서식 1> 1부. ② 2013 민간단체 지원사업 세부사업계획서<서식 1-1> 1부. ③ 단체현황 개요<서식 1-2> 1부. *제출서류는 전자파일 형태로 추가제출(e-mail, usb 등) ※ 공지 : 람사르재단홈페이지 www.gref.or.kr에 서식 게재 7. 사업계획서 접수처 ◦ 접수방법 - 직접제출 또는 우편제출(접수 마감당일 18:00 도착 분까지 유효) - 보내실 곳 : 우편번호 641-728, 경남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 362(대원동) 창원컨벤션센터 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303호(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사업지원팀 ☎ 055-212-1075) 8. 심사 및 통보 ◦ 지원 단체와 무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선정 ◦ 선정기준 : 단체의 성격, 그동안 사업추진 실적, 사업수행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- 사업의 필요성, 사업의 효과, 사업수행능력, 예산계획의 적절성 등 ◦ 결과통보 : 경상남도람사르환경재단 홈페이지 게재 및 선정단체 개별통지 - 2013년 2월 12일 9. 사업비 교부 및 정산 ◦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사업개시 15일전까지 사업비 교부신청 및 자금교부 ◦ 보조금 결재전용 카드 의무사용 (보조금전용 통장 잔액 확인 후 자금교부) ◦ 사업완료시 15일 이내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◦ 선정단체(기관)에 대하여는 회계처리 집행기준 등 관계자 교육 실시 예정 ※ 의무교육으로 시행됨 10. 사업평가 및 평가결과 ◦ 현장중심평가(2회 이상) 및 종합평가 ◦ 사업 시행단체에서는 자체평가 및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◦ 평가결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단체는 향후 2년간 지원 불가 11. 기 타 ◦ 신청서류는 지정서식을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, 제출된 신청서에 대해서는 선정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음 ◦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을 위탁받은 단체는 관련법에 의거 보조금 환수 및 추후 관련 공모 및 위․수탁 사업 등 참여 배제 12. 상세 문의 ◦ 전화 : 055-212-1075 ◦ 메일 : gref2008@hanmail.net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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